안녕하세요? 포크레인-JD입니다.
티스토리를 하면서 공공기관 누리집에 있ㄴ 자료를 써도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.
관련하여 아래 지침일부를 소개합니다.
요약하자면, 출처를 밝히고,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.
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-0006호
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
제5장 공공저작물 이용
제19조(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)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20조(출처의 명시)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.
제21조(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)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22조(알선 또는 조정)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.
https://www.mcst.go.kr/kor/s_data/ordinance/instruction/instructionView.jsp?pSeq=2433
법령자료 - 훈령·예규·고시 -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고시 | 문화체육관광부
www.mcst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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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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